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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D YWG

PNP 진행 중 이직과 관련한 경험담과 생각 (1)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직에 대한 것은 일단 PNP 오피스에 컨택해 문의하고 반드시 ​담당 오피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1. 놀랍지만 참말... 담당 오피서마다 답변 및 지원자에게 안내/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며,

2. 이에 따라 지인은 -해서 ~했다하는 케이스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거란 보장이 없고,

3. 이직 진행 및 이에 따른 보고를 하려면 결국은 어쨌든 주정부 오피서에게 한 번은 컨택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



이제 이와 관련해 나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이직 전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직 시 오피서에 따라

30일에서 60일까지의 이직 기간을 준다,

오픈 퍼밋의 경우 포탈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잡 오퍼 레터만 보내면 된다,

하지만 오피서에 따라 퍼밋 종류와 무관하게(=오픈 퍼밋이라도) 포탈 결제를 재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사실은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에,

이직 시 포지션은 이전 포지션과 NOC 등급이 같거나 높아야 한다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모두 누군가의 케이스였던 반면

나의 경우에는 또 저런 정보들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이런 정보들을 보고 대략 참고는 가능하겠지만 역시 결국에는 '내 오피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고 시작하는 것이 시간 낭비와 수고로움을 더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우선,

이직을 완료한 후 나 이직했소 하는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대책없이 일을 먼저 그만 둔 상태ㅋ에서

일을 그만두자마자 보고부터 했는데,

일을 다시 구하기도 전 보고부터 부랴부랴 한 이유는

혹시라도 보고를 안하는 기간 동안 연방에서든 주정부에서든 직장으로 eligibility라든지 이유가 뭐가 됐든 무언가 연락 할 일이 있어 연락했다가

'어? 얘 우리한테는 이직한다는 말 없었는데 거기서 일 그만뒀다고?'

하며 무언가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하나 덧붙이자면

항간에는 연방까지 들어간 후엔 아예 일을 그만두고 탱자탱자 논다한들 그 누구도 알지도 모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 듯 한데

이 부분은... 글쎄요.

나도 사실은 이직 후 생각지 못하게 맘고생 아닌 맘고생을 하면서는

'아 이 정도 고생 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보고 자체를 하지 말 걸 그랬나' 한 번 정도 생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생각은 엄두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리 한다한들 맘 졸여 어찌 살 지...

일이 안풀리는 것도 안풀리는대로 스트레스가 있지만

보고를 않는 건 이민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어느 누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none of my business라고 생각하기 땜시롱...







어쨌든 나의 경우 우선 이직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전달하자,

30일의 시간과 함께 친절히도 매니토바 스타트를 이용해보라는 조언도 함께 주었고

30일의 기간 내로 요구한 것은,

이직과 이직한 포지션에서의 잡 오퍼 레터 단 두가지였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위해 내가 들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NOC 타입과 직종, 직장은 상관이 없냐'는 따블췤을 했을 때

그의 답변은 놀랍도록 쏘쿨한 You can have ANY job.

이었다.

여기서 이 any는 심지어 내가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오피서가 정말 저렇게 쓴 걸 그대로 옮기는 것.

그렇게 나는 기분좋은 마음, 한 짐 덜어낸 가벼운 기분으로 이직을 시작했지만...ㅎ...

여기까지가 actual 이직 전까지의 이야기.

이직 후의 이야기는 또 조금 결이 달라 글을 나누어보려 한다...ㅋ...